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 계열사 간 전체 채무보증액 규모가 중흥건설의 영향으로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원대를 기록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61개 전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2조44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5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1조5597억원 규모의 중흥건설 채무보증이 신규 지정되면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 금액은 4850억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2538억원)한 수준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은 3개 집단이 1조5819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산업합리화·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제한대상 제외) 7개 집단이 4628억원이다.
중흥건설과 한진 채무보증의 경우는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수두룩해 채무보증금액 비중이 높았다. 현행 채무보증금액 15597억원은 신규지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부여된다.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제외 대상이다. 오는 2017년까지 해소를 목표로 순차적 감소에 나서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 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지만 2011년(대성·태광·유진 등)과 2015년(중흥건설)의 경우 신규지정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돼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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