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 1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소방차를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2개소(의왕 00힐, 남양주 00 타워)가 진입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주출입구를 알려주거나, 아파트 이미지를 홍보하는 ‘문주’(門柱)의 높이가 소방차 보다 낮을 경우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문주는 지붕은 없고 양쪽 기둥만 있어, 소방차량 진입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