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이번 지도·점검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따라 실시되는 조치다.
시와 군·구 합동으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및 미수납 여부,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세차비 등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여부, 운송기록물 미보관 및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여부,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1·2분기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1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사납금제 등 불법 사례와 전액관리제 전반에 걸친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택시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노·사간 분규 소지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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