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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11월10일 첫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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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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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1월 10일 오후 4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1657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판결에서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죄목을 바꿔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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