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이달 안에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 이는 선박검사에 대한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간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해왔으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등 3개 선급을 개방 대상 후보로 압축했다.
최종 선정에는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도와 국내 관련 산업(선급·조선기자재·해운·조선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외국선급이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면 선주는 한국선급과 외국선급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선급이 보유한 선박 안정성 관련 각종 검사 기법과 기술력에 따라 소요시간과 수수료가 달라진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선급에 정부 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에 도입해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중·대형 선박 검사업무를 독점하면서 연매출 1260억원, 시장점유율 5.2%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선급이 있으나, 기술력과 공신력을 확보한 12개 선급(국제선급연합회)이 선급시장의 97%를 점유한다.
한편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씨는 1·2심 모두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해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업체와 해군함정 검사 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검사원 2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