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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계형 조정'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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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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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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