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023건에 1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것으로, 단위부담금은 2000㎡ 미만은 350원, 2000㎡ 이상은 500원이다.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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