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도로공사 설계변경 예산 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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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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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회 물가변동률 적용…업계, “이례적인 사례” 관리청, “공사 및 동락조건 등 법적기준에 합당”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공사 사업비가 수백억 늘어나는 등 과다한 설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보령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5400억이 소요되는 이 공사는 턴키(일괄수주)공사로 신흑동(북항)에서 보령 오천면 원산도를 잇는 총 8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해저터널과 충남 최장연륙교인 ‘솔빛대교’ 도 들어서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설계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수백억이 늘어나 과다 설계변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공구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21일 물가상승비를 반영해 6.65%인 234억 3500만원을 승인해준데 이어 그해 11월 1일 3.01%인 113억의 사업비가 늘어 모두 347억원의 국고가 손실 됐다.

2공구도 2011년 3월 14일 7%의 물가상승비를 반영해 66억의 예산이 늘었으며 이어 그해 9월 30일 3,03%를 반영해 30억의 예산이 추가돼 모두 96억 원이 늘었다.

이는 1년에 2회 설계 변경한 것과 당시 물가변동률이 5% 대를 넘게 적용된 현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극히 드문 사례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이 같은 설계변경 예산에 대해 대전지방관리청과 감리단 측은 “공사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기간조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된 때(동락조건) 1차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변경과 관련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기간조건)과 직전 조정기준일(동락조건) 등 두 조건이 만족할 때 물가변동 반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간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물가변동 적용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번의 경우 높은 물가상승비가 적용된 것 같고, 연 2회 반영해준 것은 드믄 사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

한 관계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이 기간 동안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례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어 국고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대전지방청은 크게 늘어 국고 낭비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보다 모두 5001억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00억 가량 늘어난 반면 서울청은 100억 가량 줄어들어 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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