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금감원의 이숨투자자문 현장검사 관련 법원의 급여채권가압류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한 금감원 관계자의 반응이다. 지난 8월 31일 이숨투자자문 사무실 현장검사 과정에서 벌어진 적법절차 위반 논란으로 이숨 측과 금감원은 쌍방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업체의 사기혐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원이 현장검사를 나간 직원의 급여채권가압류를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사과정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것도 최초이지만 법원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정한 것도 처음이다. 문제는 서두의 발언처럼 금감원 내부에 이번 사건을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반응이 내부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해석이든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든 간에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다르다는 점을 얘기해주고 싶다.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급여채권가압류 결정이 근래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압류는 소송당사자가 공탁금만 걸면 인정해준다는 해석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로 채권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인정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핵심은 보전의 필요성에 있다고 했다. 법원은 재산 은닉 또는 퇴직 등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좀처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바꿔말해 법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반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봤기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300여명의 검사역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숨투자자문 사태로 위축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진 원장은 강연에서 “금감원의 권위는 검사권과 제재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의 발언내용이 현장 검사업무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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