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것을 도와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강모(30)씨 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의사 김모(46)씨는 환자의 상태를 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공범인 경기도 소재 A대학병원 전문의 김씨에게 진료를 받도록 했다.
김씨는 환자들의 상태를 과장해 보험금 지급 수준으로 장애진단서를 끊어줬고, 강씨 등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800여 명의 보험금으로 39억여 원을 타냈다.
이때 손해사정사 일당은 보험금의 10∼20% 수준을 수수료로 챙겨 부당이득이 총 17억5000여 만원에 달했다. 의사인 김씨 역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며 장당 20만원씩, 모두 1억4000여 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보험 사기범들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란 생각으로 죄의식없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와 같은 의사는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노린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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