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과다지급된 임금 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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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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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재단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라는 광주시의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과다지급된 3억여원의 임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문화재단은 그동안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재단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을 환수하라는 광주시의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과다지급된 3억여원의 임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19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2011년 출범 이후 직원 보수 산정을 잘못 적용,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아 28명에게 5억여원을 환수하도록 감사결과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해당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8월 시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문화재단은 시 재심의 결과를 해당 직원들에게 통지하고 환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수해야 할 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관한 시효 3년을 적용해 2012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3억800만원이다.

광주문화재단은 "환수조치 등 처분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1인당 환수금액이 많게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수액 분할 납부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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