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상실된 압류예금 권리 찾아내 고액체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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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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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8개월의 노력 끝에 8억5천만원 국고환수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 2년여 동안 체납자에 대한 끈질긴 재산추적과 압류재산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 끝에 상실된압류예금의 권리를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최근 압류한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이 법률적으로 효력없음을 입증하여 체납액 8억5천만원 전액을 수납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대두(서리태)를 수입하던 체납자 A씨는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관세 등 9억5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1억원은 국세환급금으로 수납했으나,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에 선순위 압류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나머지 체납액 환수에 대하여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압류재산 중 저당 설정이 없는 예금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 결과, 예금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파악하고 상실된 압류예금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은행, 보증보험회사, 체납자에게 압류예금의 권리가 세관에게 있음을 설명하여 예금전액 3억7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체납자를 설득하여 잔여 체납액도 자진납부토록 하여 2013년 2월에 발생된 8억5천만원의 체납액을 2년8개월간의 노력 끝에 완벽하게 해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2월 결성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활용하여 고질적인 장기,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압류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관계 분석과 은닉재산 등을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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