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연이체서비스’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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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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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을 통한 송금 거래시 사전 설정한 시간이 지난 후 송금 완료 돼

[사진=경남은행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착오송금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연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 16일부터 제공 중인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ㆍ스마트폰뱅킹ㆍ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고객이 송금할 경우 미리 설정한 시간이 지난 후 송금이 완료되는 제도이다.

인터넷뱅킹ㆍ스마트폰뱅킹ㆍ텔레뱅킹을 이용한 모든 즉시이체 거래가 대상이다.

단 즉시이체 중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와 가상계좌이체 그리고 다계좌이체ㆍ대량이체ㆍ예약이체 등 송금시점이 지정 가능한 거래는 제외된다.

이체 지연시간은 3시간ㆍ4시간ㆍ5시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거래 취소는 이체시점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또 본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의 이체ㆍ누적금액 100만원 미만 이체ㆍ별도 등록 계좌(경남은행 계좌와 타행계좌)로 이체 할때는 지연이체 예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누구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그리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착오송금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연이체서비스 시행을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를 돕고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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