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형 모아저축은행 대표(오른쪽 첫째)와 직원 및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감사장 및 포상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지난 16일 이 고객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방문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약 2360만원) 후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직원은 현금인출 사유 등을 물으며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동안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고객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중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했다.
모아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고예방과 관련 매주 2회 보이스피싱 수법 및 피해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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