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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아버지·여동생 살해 혐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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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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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신모(24) 씨가 경찰에 19일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사는 아버지(54)를 살해한 데 이어 9월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여동생(21)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아버지와 여동생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극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신씨의 자동차 트렁크에서는 청산염과 붕산, 염화제2수은 등 다량의 독극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씨가 지인에게 "실험 삼아 청산염을 개에게 먹였더니 죽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부검 결과 신씨 여동생에게서는 청산염이 검출됐다. 그러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에게서는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씨 아버지는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놨으며 신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이 보험금을 받았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수령자로 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수령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보험금 7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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