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동안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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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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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활성화…사모펀드 운용사 최소자본금 20억

  • 각의, 전기통신법개정안·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는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통신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은 인하하는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김동욱 기자 fame@]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했다. 자기자본금 기준은 현행 헤지펀드(60억),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 펀드가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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