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취업날짜가 단 하루 포함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이전의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견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한 뒤 관할 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 실업 기간 하루당 3만5645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듬해 2월 7일까지 한 달여간 총 128만 3240원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2월 6일 새 회사에 취업했는데,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로 썼다.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 A씨는 3일 뒤 취업 사실을 노동청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급여액 99만8080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취업해 하루 근무를 했을 뿐이고 실제 부정수급한 것은 1일치 구직급여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받은 급여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을 위반해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만 1290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6790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직급여의 목적이 근로자의 구직 활동 촉진에 있으며 원고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유가 높지 않다고 보고 1개월 가량의 구직급여 모두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노동청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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