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정부는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추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일부 공기관 노조의 행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가 이달 중 열리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225곳(71.2%)에 달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당초 우려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86.7%(26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2.6%(71개), 기타공공기관 47.0%(94개) 순이다.
경제인문사회계 24개 출연연구원 가운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12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부터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1.9%, 2년차 75.2%, 3년차 68.8%로 집계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관 기관 10곳 모두 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농식품부와 지난 8월 이 제도를 조기도입한 코트라(KOTRA) 사례가 공유됐다.
노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상생고용 지원금, 세제 혜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후에도 실제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불이익은 상당 부분 상쇄된다"며 "기관의 인건비 운영에서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개개인의 봉급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증적 자료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그런 움직임은 청년 고용 문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은 반드시 10월 중 도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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