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실에서 운영하게 되는 청렴지킴이 외부모니터링은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추천된 5명의 협력사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운영은 내부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와 내부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또 내부직원의 비위 발생 시 수시 또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해 제보하도록 하고,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시설관리실 직원들은 지난 6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 척결 및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