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다 어려운 중고차 팔기, 판매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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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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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카’ 전국 400여명의 딜러에게 견적 받을 수 있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10월에 접어들면서 중고차시장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차량을 한번 구매한 뒤 오래 보유하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교체주기가 짧아 자주 차량을 바꾸는 소비자들도 있다.

특히 매년 명절을 앞둔 9월이나 12월 등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차를 바꾸려고 할 때, 구입해야 할 차에는 금액, 옵션, 사고 등을 섬세하게 따져보지만, 막상 타던 중고차를 파는 데 있어서는 크게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차량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입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오마이카가 직접 나서 판매 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 외형수리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중고차를 팔 때 여기저기 흠집이나 수리할 곳 즉 잔기스를 없애고 차 값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많은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식이다. 차량 점검 과정 중 흠집이나 찌그러짐 등은 개인이 수리하는 것보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그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중고차 판매 시 ‘명의이전’ 항상 주의하라.
명의이전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 중고차 매입자가 이전비를 내지 않기 위해 중고차매매상사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판매하려는 중고차에 설정이 걸려 차량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소수 정식 사원증이 없는 중고차매매업자의 경우 차량의 이전비를 아끼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다. 또한 판매하려는 중고차에 설정이 잡혀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차량판매가 지체될 수 있다.

‘오마이카’ 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압류 및 설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차량 판매 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원부조회를 요청하면 쉽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 경찰서 : 속도위반, 신호위반. 그 외 경찰서로부터 받은 범칙딱지

- 시청(구청) 교통과 : 주정차 위반. 그 외 버스전용위반

- 시청(구청) 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 시청(구청) 세무과 : 자동차세, 지방세 미납

- 시청(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료 미납

- 국세청 : 국세미납

- 그 외 세금미납

▶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아라.
중고차 시세는 지역, 매매단지, 차량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중고차를 팔기 전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파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팔기 전 여러 곳에 문의하여 내 차의 견적을 알고 있어야만 판매 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


오마이카 관계자는 “차량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판매계약서에 명의이전 확정날짜 등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기입하여 불이익을 예방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 시세의 경우 최저가, 최고가를 알아내는 것 보다 평균적인 시세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고객들은 오마이카 홈페이지 (www.oh-mycar.com) 및 고객상담센터 (1600-8451) 를 통해 차량명, 연락처와 같은 간단한 정보만 남기면 된다. 오카와 제휴되어 있는 전국 700여명의 매입딜러로부터 차량 견적을 받아 상위 3개 업체의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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