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 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올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바뀐 업체는 38곳으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생겼다.
이 가운데 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3곳은 폐업했다. 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 6곳은 등록취소됐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되면 고객은 해당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중앙고속 1곳이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의 경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고 있던 것에 농협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은 선불식 할부 계약일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자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계약이 바뀌거나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 변경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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