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2차 협력사 대표 30억대 횡령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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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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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KT&G 2차 협력사인 S사 대표 K(5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5∼2010년 KT&G 협력업체인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등에 포장지 재료를 납품하면서 3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수억원을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담뱃값 종이수입업체 W사 대표 Y(58)씨에게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도 있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Y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혐의는 KT&G 비리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K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KT&G 관계자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KT&G 간부에게 줄 뒷돈을 마련하고자 회삿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담뱃값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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