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기업회생 절차 끝내…정상기업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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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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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한조선(전남 해남군)이 기업회생 절차를 끝내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우뚝 서게 됐다.

20일 대한조선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대한조선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대한조선이 지난해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모두 제때 갚았고 올해 갚아야 할 채무도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지난해 6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장기화하면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용해 조기에 종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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