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조선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대한조선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법원은 "대한조선이 지난해 상환하기로 한 채무를 모두 제때 갚았고 올해 갚아야 할 채무도 현재 영업 상황에 비춰볼 때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은 과도한 부채와 우발채무의 부담을 줄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우량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자 지난해 6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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