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똥침'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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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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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이른바 '똥침'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욕의 만족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법이 규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엉덩이를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명백히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늘어라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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