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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증거 위해 아내 통화 녹음한 남편 '징역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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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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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는 책꽂이에 소형녹음기를 숨겨 놓고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해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공정성까지 해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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