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따르면 문 후보는 10.28 재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10월 8~9일)중 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에는 본인 1천800만원, 배우자 3천298만9천원의 재산 신고를 했으나 이후 지난 16일 구선관위에 책자형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403만원, 배우자 -7천338만1천으로 재산 상황을 수정해 제출했다.
이로 인해 문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상황 항목에 당초 신고액과 수정 신고액이 병기돼 있으며, 후보자 등록 서류상 재산신고액과 후보자 및 배우자 재산 상황이 달리 기재된 책자형 공보물이 선거구내 유권자 가정에 배포됐다.
특히 문 후보는 서구선관위에 선거공보의 재산상황 정정을 요청한 뒤 선관위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정정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임의적으로 재산상황을 수정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 신고한 것처럼 꾸며 서구선관위에 제출해 선거구내 각 가정에 발송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문 후보는 서구선관위가 재산상황 정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책자형 선거공보물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력으로 볼때 고의적으로 후보자 본인과 배후자의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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