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레 등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횡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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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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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반복적으로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 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에 대해 과징금 총 8억4000만원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횡포를 저질러온 밀레 등 아웃도어 업체 3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어음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에는 어음을 이용,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할인율(7.5%) 등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에 951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의 경우는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도 미지급해왔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

위반 내역을 보면 신한코리아는 22개 수급사업자에 1억8251만원을,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3억1258만원을 주지 않았다.

3개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주는 등 자진시정한 상태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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