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인증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무죄가 선고됐다. 소셜커머스가 단순 중개 역할만 맡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과 상품기획자(MD) 전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작년 가을 웹사이트와 앱에서 'USB 충전 발 보온기·손난로'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법이 규정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검찰은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티켓몬스터 법인과 전씨를 올해 4월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티켓몬스터가 A업체와 입점 계약에 따라 상품 판매기간에 물건만 팔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배송·교환·환불을 A업체가 책임졌고 티켓몬스터 홈페이지의 광고도 A업체의 것을 그대로 갖다쓴 만큼 해당 물품은 A업체가 판매했으며 티켓몬스터는 단순 중개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불량 제품에 대한 소셜커머스 업체와 입점업체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켓몬스터는 작년 3월에도 여성용 부츠 브랜드 어그(UGG) 위조품 9137점(약 13억원 상당)을 판 혐의로 제조업자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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