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액 71억 징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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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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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으로 9월말 기준 체납액은 71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차량 관련 등 과태료가 58억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한다.

세종시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자진납부 기간(10월20일~11월2일)동안 납부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벌인다.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말일(12월31일)로 바뀜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5~6월)을 통한 집중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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