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신청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되는 만큼 신청 전에 경작중인 농지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므로 등록 누락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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