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증액은 1212억원으로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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