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월별납부 한도액 1212억 증액…"수출입 기업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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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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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납부 한도액 확대로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 100개 업체, 8076억원으로 증액 '1212억 지원'

사진제공=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수출입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 한도액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지정업체 중 100개 업체에 대한 관세월별납부 한도액을 6864억원에서 807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증액은 1212억원으로 100개 업체의 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 들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예상이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들 업체 중에는 80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기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월∼9월 중 기업의 납세실적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한도액 증액신청을 안내하는 등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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