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을 각각 1년 가량씩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현행 학제도 미국이나 유럽식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당정은 또한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보험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에서는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업무종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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