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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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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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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 A씨는 지난 7월 중순 즈음 모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A씨는 통장으로 돈을 받은 후 2000만원을 다시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사기범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 및 개인정보매매 불법광고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불법금융행위 집중 모니터링 결과 총 1812건이 적발됐고,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 및 개인정보매매 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13.4%, 무등록대부업체 광고는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이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통장매매가 불법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1년간 입출금 통장 개설에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조 및 변조로 인한 사기대출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여부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의 불법 자금유통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중 예금통장 매매의 경우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개인·법안통장 매매’라는 광고 문구를 올리고 각종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홍보했다. 불법으로 매매된 통장은 대출사기를 위한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 매매의 경우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등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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