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장 및 개인정보매매 불법광고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불법금융행위 집중 모니터링 결과 총 1812건이 적발됐고,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 및 개인정보매매 광고는 전년동기 대비 13.4%, 무등록대부업체 광고는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1년간 입출금 통장 개설에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조 및 변조로 인한 사기대출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무등록 대부업 이용은 자제하고 대출가능여부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등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의 불법 자금유통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중 예금통장 매매의 경우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개인·법안통장 매매’라는 광고 문구를 올리고 각종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홍보했다. 불법으로 매매된 통장은 대출사기를 위한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 매매의 경우 인터넷 카페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 등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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