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정비하는 제도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별 365일 정비 기동반 운영, 민간자율정비구역 운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분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건수가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해당기간 동안 2만5304건이 접수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휴일 및 야간에도 적극적으로 정비해 작년 분기별 평균 정비건수보다 27.4% 증가한 4200만 건을 정비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정비실적을 공개하고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정비실적 상위 10% 지자체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하위 10%는 배제하는 등 차등을 둬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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