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시국선언·연가투쟁 참여 교사 징계·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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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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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기자회견에서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2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등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교원들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반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 시국선언에 서명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엄정 대응방침과 신국선언 참여 자제 요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긴급 시달하고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 집단행위를 자제하고,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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