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MOU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1 14: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타부처 공무원 해양수산분야 교육참여기회 확대 계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장성식)은 전국에 위치한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강사진,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교육훈련기관간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공무원교육기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전 공무원에게 개방돼, 타 부처교육기관의 교육을 원하는 공무원은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타 부처 공무원이 원하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기관별 교육과정의 일부가 타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우수 강사,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교육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가 미흡해, 교육훈련기관의 비효율과 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부산 기장군), 법무연수원(충북 진천군), 중앙공무원교육원(이전예정), 우정공무원교육원(충남 천안시) 등 전국의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공직가치‧공직리더십‧통일교육 등 공통 교육과정은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하고, 기관별로 특화된 명품 교육프로그램‧콘텐츠‧강사진 등은 함께 공유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교육훈련기관에 특화된 분야는 보다 강화시키고 공직가치 등 공통된 분야는 함께 연구‧공유‧발전시킴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중복‧낭비요소는 줄여 국가예산 절감 등 운영상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참여로 해양수산분야의 특색을 살린 '어촌지역 사회개발체험', '스킨스쿠버' 등 명품교육과정을 타 공무원 교육기관간 공유를 통해 해양수산분야를 널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