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공무원교육기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소속부처에 관계없이 전 공무원에게 개방돼, 타 부처교육기관의 교육을 원하는 공무원은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소속 부처 공무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타 부처 공무원이 원하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칸막이’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기관별 교육과정의 일부가 타 기관 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우수 강사,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 교육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가 미흡해, 교육훈련기관의 비효율과 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써, 공직가치‧공직리더십‧통일교육 등 공통 교육과정은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하고, 기관별로 특화된 명품 교육프로그램‧콘텐츠‧강사진 등은 함께 공유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교육훈련기관에 특화된 분야는 보다 강화시키고 공직가치 등 공통된 분야는 함께 연구‧공유‧발전시킴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중복‧낭비요소는 줄여 국가예산 절감 등 운영상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참여로 해양수산분야의 특색을 살린 '어촌지역 사회개발체험', '스킨스쿠버' 등 명품교육과정을 타 공무원 교육기관간 공유를 통해 해양수산분야를 널 교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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