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제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가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전환된 사회기반시설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민자사업처럼 고수익, 이익중심의 경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서울북부 주민들에게 차별적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6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인하하고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km당 476원이라는 최고수준의 요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중요금 부과로 고양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고양IC통행료의 무료화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20~48%까지 이자를 받아가는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감독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독과 민자투자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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