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1곳이 수도권으로 돌아가더라도 3곳이 선정되는 것으로 수도권 대학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소규모 학사구조개편 사업인 소형 사업 역시 수도권에서도 2곳만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부는 예시로 내놨다.
주요대학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할 경우 수도권 주요 대학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권역별 분배 방안을 바탕으로 한 방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학사구조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효과적이려면 기업들이 선호하는 주요대를 주로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역 산업기반과의 연계 등 균형 개발을 고려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배분계획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인 프라임 사업 대형 사업의 재원배분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지만 수도권에서는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자료를 통해 재원 배분은 권역별 신청대학 수와 사업계획 우수성 등을 고려해 선정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지만 우선 대형 사업인 사회수요 선도대학에서는 권역 구분 없이 연 300억원을 지원하는 1개 대학을 선정하고 수도권에서는 2곳, 동남, 대경/강원, 충청, 호남/제주 6곳에 연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사업인 창조기반선도대학에서는 수도권, 동남, 대경/강원, 충청, 호남/제주로 나눠 각 권역에 2곳씩 10개 학교에 연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교육비인 기본지원금 630억원, 기반조성비로 대형 60억원, 소형 20억원씩 800억원, 조정 지원금 57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학사구조개편사업인 프라임 사업에서 정원 조정 인정 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학과 정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 산업수요 중심 학과로 이동하는 경우, 계열별 선발 후 학과.전공 정원을 구분하는 식으로 모집단위는 아니지만 학칙상 정원을 구분한 경우, 자율전공학부, 특성화학부 등의 정원이 이동하는 경우 등 학칙에 독립된 모집단위로 정원이 규정돼 있는 경우 상호간 이동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모집단위 내 야간과정을 타 모집단위(주간)로 이동하는 경우나 동일 계열 내 학과조정은 50%만 인정한다.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인해 늘어나는 정원, 별도 정원은 정원이 이동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모집단위를 통합하는 경우나 단과대학을 개편하면서 이동하는 정원, 대학 구조개혁평가 또는 대학특성화(CK) 등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감축되는 정원은 별도 사업계획 평가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사모집단위에서의 본교 분교 별도 운영 경우는 별개대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총정원만 명시돼 이동을 알 수 없는 경우, 모집단위는 학부 또는 단과대학이지만 개설전공별 정원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모집단위 내 개설전공별 정원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기로 했다.
동일 모집단위에서 주야간과정으로 분리돼 있는 학과에서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일학과, 모집단위 내 단순통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이 가능하고 대학간 정원 조정으로 인정하고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본교-분교는 불리신청이 불가능하다.
본교와 캠퍼스는 본교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고 수도권-지방으로 분리된 캠퍼스 간 정원조정은 안된다.
선정은 1단계 대교협과 교육개발원이 서면 정량평가에서 기본 교육여건을 배점 40점으로 평가하고 선정평가단이 사업계획서를 배점 10점으로 정성평가한다.
최종선정대학의 2배수를 2단계 평가대상으로 선발하고 선정평가단이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배점 50점으로 정성평가하고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편계획,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조정 계획, 학생 지원 계획, 대학 지원 및 협력 체제를 평가한다.
3난계 평가에서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감안해 사업관리위원회 지원금조정위원회가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확정한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기본 여건에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율, 대학 연구실적, 산학 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편계획,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조정 계획, 학생지원계획, 대학지원 및 협력체제를 배점 50점으로 평가한다.
기존 특성화 사업단에서 프라임사업으로 확대 전환이 가능하나 특성화 사업의 성과목표에 따른 중간평가 및 연차평가를 사업 종료까지 이행해야 한다.
대형 프라임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사업이나 코어사업, 이공계여성인재양성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지만 소형 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소형 프라임사업이나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사업, 코어 사업 중 2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