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근로시간 단축 급격하게 시행하면 '교각살우'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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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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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부터 단계적 시행…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 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소재 제조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으며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시행하면 여러 부작용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은 3∼12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여나간 전례가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2017년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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