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10% 내리고,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가 동일한 시기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돼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됐다.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내린다.
또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은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오는 2039년까지 24년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작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올해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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