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코하람' 피해 밀입국한 나이지리아인 강제퇴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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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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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원고 패소…"현지에서도 공격 피할수 있어"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을 피해 한국에 밀입국한 나이지리아인에게 법원이 강제퇴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인 A씨가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한국 단기방문 중 난민신청을 했던 A씨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바마족' 족장의 아들인 자신이 승계 문제로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듬해 출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배편으로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고는 "보코하람의 공격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는 족장을 승계한 자신이 부족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 보코하람이 자신과 가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불법 입국자인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밀입국한 사실이 크더라도 강제 출국 시키면 A씨가 큰 불이익을 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나이지리아에 머물면서도 보코하람의 공격을 피할 길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나이지리아 남부 라고스에서 그간 생활하다 2010년에야 1600㎞ 떨어진 부족지 바마로 이주했다"며 "보코하람이 주로 북부에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라고스에 거주하면 박해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07년 난민심사 당시 "돈을 벌어 귀국하겠다"고 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도 난민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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