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소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소고기 스테이크. 우리축산은 이같은 방법으로 만든 스테이크를 국내 뷔페 등에 납품해왔다. [사진=식약처 제공]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해 뷔페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남·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통상 젖소고기는 우유생산이 목적인 고기로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 암소에서 생산된다. 고기품질이 육우나 한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도 통상 육우의 50% 이하로 거래된다.
또 이들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혐의도 포착됐다.
한편, 식약처가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축산물가공‧판매업체들(약 20여개)을 점검한 결과 ‘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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