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 여중생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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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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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상고…앞선 무죄 취지 판단 뒤집힐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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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랑'을 주장하며 자신보다 27살 연하의 여중생을 임신시켜 4번의 재판끝에 무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가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2014년 11월 A씨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약 1년만에 다시 심리하게 된 것이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15세이던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켰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강력 반발했다. 해당 재판에 관해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부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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