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6개 협회 실내공기질 개선 자율관리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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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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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국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6곳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ㆍ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해 홍보한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형 점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 부담과 규제 효과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시설은 자율적으로 관리 중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은 2012년 1만4483개소에서 2013년 1만6592개소, 지난해 1만7815개소로 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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