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 강태용에게 1억원 받은 '경찰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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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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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청탁수사' 혐의도 받아

[사진=KBS 화면 캡쳐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조씨의 오른팔 강태용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게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된 정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정씨가 뇌물을 챙긴지 1년여 후인 2008년 10월께 강씨 일당에게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씨가 정씨에게 관련 정보를 의뢰,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에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또 정씨의 중국 출입국 여부를 조사했지만 조씨 측과 접촉 여부에 관해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정씨는 강씨가 중국 공안에 검거된지 이틀 뒤인 지난 13일 중국으로 달아나다가 광주우 공항에서 입국 거부됐다. 이후 강제 송환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2009년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에게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1,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경찰은 정씨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도 정씨가 2008년 5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넘겨받고도 5개월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 등을 모두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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