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 투표를 23~24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무투표가 결정된 해운대구 다 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총 87곳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및 투표용지발급기 성능․보안체계와 사전투표관리관의 임무․역할 등을 최종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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