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우리은행, 외국인근로자 금융서비스 강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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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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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우리은행은 2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공단 EPS 센터에 현지인력을 파견, 출국 전 사전 현지계좌 개설과 귀국 후 미청구 보험금·휴면보험금 수령을 지원한다.

공단 EPS 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MOU)이 체결된 필리핀, 태국 등 15개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를 말한다.

또한 우리은행 해외 현지 영업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지대출 상품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우리은행과 협업해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특례(H-2)비자를 통해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 소유의 장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박영범 공단 이사장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매년 5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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