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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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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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최근에 연장된 9호선 지하철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단 9호선 뿐 아니라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혼잡도가 극에 달한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기 때문이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전동차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이 시간대에 특히 성추행 신고 접수 건수도 많다.

최근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지하철수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전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지하철 성추행은 장소적 특성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는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에 1회 경찰청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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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성추행 오해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누명을 입증하려고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아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해 변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는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으며, 지하철 성추행은 물론 카메라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다. 홈페이지 (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비공개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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