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인 KPAF가 유예기간을 초과해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PF는 모회사인 송현홀딩스는 2012년 12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송현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를 처분하지 않았다.
해당 자회사는 티엠씨로 주식 9.56%를 유예기간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PF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티엠씨 주식 전부를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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