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우회지원 현대증권 징계 보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2 18: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22일 금융감독원은 제20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 부분은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